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07 10:05
피해자 A 씨의 입원 당시 모습. (사진=SBS뉴스 캡처
피해자 A 씨의 입원 당시 모습.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파트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7)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 A 씨(당시 72세)의 머리를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 씨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2018년 11월 23일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경질막 밑 출혈·뇌실내출혈·뇌실질출혈 등의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1·2심은 "최 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술에 다소 취한 것을 넘어 인사불성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1·2심의 판결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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