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7 16:57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체인 서울 강동구 웰킵스를 방문해 박종한 대표이사로부터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체인 서울 강동구 웰킵스를 방문해 박종한 대표이사로부터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는 지난 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 이전 200만~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경찰청,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 결과 의심사례 31건을 적발했다”며 “2건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추가로 2건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이후 국민들이 신고센터에 신고한 703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의심사례 발견 시 식약처 및 시도에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강화된 수출신고절차가 6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이 발견돼 통관보류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판매 등으로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며 “고발된 사업체 등의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조치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국무회의 등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주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등 신고 의무를 부과해 ‘생산·유통·판매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에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기관이 대국민 창구 사용목적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는 우선 민원·현장업무 등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되 여유물량은 영세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