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2 11:14
23일 복지부가 임종 과정중인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 계획서를 통해 존엄사를 실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pixabay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스페인 집권 사회노동당(PSOE)이 존엄사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사회노동당이 보수 가톨릭 교단과 우파 진영의 강한 반발에도 존엄사 합법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말기 질환·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하면 존엄사를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의료진이 양심에 따라 연명치료를 반대·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법안 제출 후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람이 기다려왔고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스페인은 (존엄사 허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스페인의 중도좌파 집권당인 사회노동당이 존엄사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지난 1년 사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존엄사 합법화는 제1야당인 우파 국민당과 극우정당 복스에 더해 가톨릭 교단까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스페인에서 존엄사 문제는 작년 4월 한 노인이 30년간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통받아온 아내의 자살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이후 다시 공론화됐다. 스페인에선 자살 기도를 도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6~10년을 선고받는다.

한편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는 약물 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락사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부터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돼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스위스·태국 등의 국가가 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오리건 주 등 40개 주가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개인의 수명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존엄사와 비교해 극소수의 국가만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스위스·콜롬비아·캐나다 6개 국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오리건·워싱턴·몬태나·버몬트·캘리포니아 5개 주에서만 합법화됐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가 직접 독극물을 주입하는 '조력자살'로 나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캐나다(퀘벡 주는 조력자살만 허용)가 두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조력자살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과 2018년 한국인 두 명이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스페인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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