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2.12 12:52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개요.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개요.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 연구인력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채용이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의 중소기업이 "적정 수준 대비 현재 R&D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크게 채용지원, 파견지원, 양성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인력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중기부가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절반을 지원한다. 

양성지원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기업 등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연구인력 채용사업과 연구인력 파견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기업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에 모두 지원 가능하다. 기존에는 둘 중 한 가지 사업만 지원할 수 있었다.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3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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