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3 10:16
1999년 탈옥 후 재검거 당시 신창원. (사진=SBS뉴스 캡처)
1999년 탈옥 후 재검거 당시 신창원.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이 교도소에서 20년 넘게 과도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신 씨를 기존과 같이 엄격하게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인권위는 신 씨에 대한 독방수감과 24시간 CCTV 감시는 부당하다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신 씨는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감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지난 1997년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끊고 탈옥했다가 약 2년 반 만에 붙잡혔다. 이후 재수감된 1999년부터 독방에 수용돼 CCTV로 일상을 감시받고 있다. 그는 탈옥으로 인해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재수감 이후 시설 손괴 및 부정 물품 소지 등으로 한 차례 징벌을 받았다. 2011년에는 교도소 내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교도소 측은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해 신 씨를 관심수용대상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했고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방에서 CCTV로 관리해왔다.

신 씨 측의 진정에 대해 교도소는 "(신 씨는) 장기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범죄자·용의자 등을 경계하여 지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인권위는 "신 씨는 1997년 탈주로 인한 징벌 이외에 어떤 징벌도 받은 적 없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자살 시도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교도소 측은 신 씨의 인성검사결과 및 수용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인권위는 "사고 없이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신 씨를 20년 넘게 독방에 수용하고 CCTV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신 씨의 진정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으나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됐었다"며 "(독방 수용과 CCTV 감시에 대해)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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