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3 13:14

지자체·교육청 등에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 통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해 지난 11일 모든 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는 “일부 중소기업이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 수급 지연이 발생해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에서만 총 27개 기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조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코로나19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계약기간 연장은 부품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가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업체를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계약금액 조정은 부품이나 재료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 법률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물품구매액이 6% 이상 증가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가 판단하거나 물품구매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등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 대체품이 존재할 경우 대체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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