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2.14 13:57
'술집 성관계 폭로' 방송사 남자 아나운서 (자료사진=채널A 캡처)
'술집 성관계 폭로' 방송사 남자 아나운서 (자료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방송사 남성 아나운서 C씨가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폭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뉴시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와 B씨는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협박한 일당들도 처벌하고 아나운서도 성매매로 처벌하라", "해당 아나운서는 누구냐?", "실명을 공개하라",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 "완전 호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흥주점 종업원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를 만났고, 이후 2~3주에 한번씩 만나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손님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털어놨고, B씨는 C씨를 협박했다.

특히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C씨에게는 직접 "기자들에게 사진 다 보냈는데 입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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