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4 14:46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사진=법무부·대검찰청 제공)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사진=법무부·대검찰청 제공)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17년 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14일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의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공문을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찰청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불참은 법무부 산하 외청이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선 이번 불참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 측은 이를 "장관과 총장이 같은 행사에 동시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21일 예정된 검사장 회의는 사후적인 의견 수렴 절차 성격을 가진다.

추 장관이 이번 검사장 회의 개최로 제도 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추 장관의 회의 개최가 행정부의 검찰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총장 주도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면 법무부는 들러서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장들을 배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 외에도 법무부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가 직접 검사장들을 불러 모은 만큼 의견 수렴 결과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어도 이를 대놓고 묵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안을 밀어붙일 명분이나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검찰 조직문화 개선'·'수사관행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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