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17 11:14

김종석 의원,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하는 개정안 발의
법사위 내 반대 목소리 있어…통과 안 되면 대출 중단 장기화

서울 광화문 인근 케이뱅크 광고판. (사진=박지훈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 케이뱅크 광고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마지막 20대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케이뱅크에 회생의 기회를 줄지 이목이 쏠린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올려 자본확충을 할 수 있으나 좌절되면 회생을 기약할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 은행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7일 열리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할 전망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현행 수준보다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은행과 달리 위반 가능성이 쉽게 노출되는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KT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시 담합행위에 가담(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을 34%(현 10%)로 확대하는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지만 담합 관련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사 제약 요건이 사라져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재개되며 변수가 없는 한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된 대출영업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20대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계류법안 처리보다 당쟁을 벌일 가능성이 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태세다.

또한 법사위 내부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KT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으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안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새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그만큼 KT의 영업 정상화는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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