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7 13:1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체 3곳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는 공동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마스크 관련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7일부터는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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