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8 10:34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경력채용 자격요건 확보 '인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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