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2.19 14:15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지만 최근 종사자의 임금과 시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기특례 시행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보통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으려면 청구 후 최대 22일이 걸린다. 하지만 조기 지급 특례가 시행되면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반영해 수가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와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환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외래 환자는 30~40%, 동네의원급도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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