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9 16:09

1심 유죄 선고 2심 무죄로 뒤집혀…"검은색 옷 입어 발견 어려워"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8시 35분쯤 경기 화성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그 자리에서 뇌 손상을 입고 숨졌다. 

검찰은 "황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그리 드문 장소가 아닌 점, 주변 가로등 설치로 B 씨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건물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긴 했지만, B 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A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며 "A씨가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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