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2.20 10:09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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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영유아 검진이 3월말까지 한 달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간 다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는 2월 13일 기준, 검진을 받지 않은 26만명으로 이들에 대한 검진기간이 3월말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발표를 유의해서 지켜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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