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24 12:21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 특별출연 규모를 늘려 최대 4000억원을 지원한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 특별출연 통해 3000억원,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신보 측이 이를 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대출을 최대 30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제주신보와 대전신보에 2억원, 5억원을 특별출연해 30억원, 75억원 규모로 보증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체적인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최대 1.3%포인트 우대하며,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금리(1.5%)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어음의 부도처리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했다.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우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지원과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착한 임대운동도 전개한다. 임차인의 임대료를 깍아주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며 특히 대구, 경북지역 전 소상공인 중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환 연장과 여신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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