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2.25 12:09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모바일 의료용 앱'만 의료기기로 허가받으면 연동되는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관련 지침이 명시되지 않아 혼동을 빚는 일이 잦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밖에 개정된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 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 가능 ▲상용 모바일 플랫폼 허가 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 관리 운영 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국산 의료기기가 글로벌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