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2.25 15:34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불법 주차 단속 CCTV 단속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로 조정 시행한다.

불법 주차 단속 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 종로사거리, 희망약국사거리 3개소이며, 단속은 연중무휴로 유예시간 15분 후 단속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5만원으로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성주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임을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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