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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2.26 12: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면제한다.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하여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한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