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6 14:52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통해 피해 납세자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4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신고·납부 통산) 내에서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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