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2.26 15:2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소속 직원이 만 3세 미만 자녀를 뒀을 경우,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은 감염원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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