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6 15:5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이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법상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 4주전)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처럼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미제출(지연제출)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먼저 회사 또는 감사인은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3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토를 통해 제재 면재 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제재 면제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회사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이어야 한다. 또 회사는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을 경우,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한공회의 검토결과를 증선위에 상정하고 의결을 통해 회사·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한다”며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경과시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3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탁결제원과 거래소는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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