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26 16:01

감염병 의심자, 검사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위원장에 김진표

(사진=전현건 기자)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검역법·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역과 관련한 코로나3법을 가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2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근거도 담겼다.

현재도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출 제한을 취할 수는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도 의무화했다. 감염병관리 기관의 지정주체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30명 수준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감염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보고한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한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민이나 경유자가 국내 입국시 입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 안건을 가결시켰다. 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되고 여당 몫인 위원장에는 4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인 김 의원을 비롯해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홍의락, 조승래, 심기준, 박정, 김영호, 허윤정 의원 등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승희 의원을 간사로 신상진, 나경원, 이채익, 박대출, 김순례, 백승주, 정태옥 의원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3당이 모여 만든 민생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 활동 기한은 20대 국회가 종료하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