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27 10:14

3월 첫주까지 예정된 손보 설계사 자격시험 총 4회 취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손해보험업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먼저 보험료·대출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하고 대출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생활안정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보험계약 대출 과정도 신속히 진행해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해당 사태로 고객과의 계약이 취소된 관광·여행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민원상담과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한다.

더불어 손보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손보협회 임직원은 격리 대상자와 의료진 후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