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2.27 17:38

특수차를 화물차로 튜닝도 허용…자동차 제작시기 표시 연월로 개선

캠핑카로 튜닝한 렉스턴스포츠 칸. (사진=박경보기자)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캠핑카로 튜닝한 렉스턴스포츠 칸. (사진=박경보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지난해 8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경미한 튜닝’ 확대와 전조등용 LED 광원 등 튜닝부품인증 대상품목 확대, 12월 시행된 고전원전기장치 튜닝승인 근거 마련에 이어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캠핑카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869대로 2014년말 4131대 대비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32%를 차지하는 튜닝 캠핑카는 7921대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지난해 8월 27일 개정되어 28일 시행된다.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해 적용된다. 

앞으로는 취침시설의 경우 ‘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필요했지만 ‘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으로 변경됐다.

그 외에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중 시설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캠핑카는 가족단위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은 허용된다.

현재 캠핑카에 취사‧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규정되지 않았던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이번에 마련되어 시행된다.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이 28일부터 본격 허용된다.(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이 28일부터 본격 허용된다.(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 변경 튜닝‧개조 허용

지금까지는 승용·승합·특수·화물 등 자동차의 차종이 변경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이 허용된다. 

튜닝‧개조 시장에서는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업계에서는 대체로 고가인 특수차를 화물차로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 양 차종간 변경튜닝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환영했다. 이어 “양 차종은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튜닝부품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발행하는 튜닝부품인증표시 (사진 출처=한국자동차튜닝협회 홈페이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튜닝부품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발행하는 튜닝부품인증표시 (사진 출처=한국자동차튜닝협회 홈페이지)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현재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용 부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인증 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 운영 중인 전조등, 휠,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13개 부품은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튜닝업계 등에서는 줄곳 개선을 건의해왔다.

국토부는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인증 기준을 충족한 부품도 튜닝부품 인증을 받기 원할 경우 받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튜닝검사 절차도 개선했다. 현재  튜닝검사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이 없어 불편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작자, 수입자, 차량총중량, 제작시기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를 시행 중으로,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에 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그동안 자기인증표시 중에서 제작 시기는 ‘제작연도’까지만 표시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앞으로는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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