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1 13:40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품판매대급 미·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유통업계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유통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급 미·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가 여전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12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행위를 살펴보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이 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이 확인됐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의 납품(입점)업체는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0.6% ▲2016년 91.9% ▲2017년 84.1% ▲2018년 94.2% ▲2019년 91.3%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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