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03 11:31

보육·교육기관 휴업에 직원의 자녀 돌봄 어려워지자 실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KB금융)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KB금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B금융그룹이 임직원의 코로나19 감염과 금융서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돌봄휴가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이 같은 전사적 지원에도 속도를 붙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KB금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23일 정부의 감염병 국가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다음날인 24일부터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윤종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지주사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주 개최된 비상경영위원회는 그룹 구성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대면회의 대신 여의도를 비롯해 계열사 주요 건물 등에 설치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구성원들의 이상 여부에 대해 신속한 점검 및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IT 등 본부 근무 직원 인력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을 활용해 사무실과 동일한 유비쿼터스 근무환경을 구축,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지주는 전체 인력의 약 30%가 재택근무를 하는 등 각 계열사별 상황에 맞게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KB금융은 피해발생에 대비한 인력운용체계 마련, 대체사업장 분산근무 운영 등 실제 피해발생 상황을 대비해 준비 중이다. 또 피해발생 영업점이 실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체영업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학교 개학 및 유치원 개원 연기로 인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직원들을 위한 각종 제도 또한 각 계열사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녀 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직원이나 보육·교육기관 휴업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 등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 1시간 단축근무(개학일로부터 4주간)를 실시한다. 

또한 임산부나 만성중증질환자는 본부부서 직원의 경우 자택에서 근무하고 영업점 직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KB증권은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중이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고충 경감,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1~2시간 단축근무(개학일로부터 4주간), 오전 반차 사용(개학일로부터 2주간)이 가능하게 운영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임산부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육아지원 필요 여직원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연차휴가 등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인 2시간제 휴가 유형을 다양화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매일 2시간 휴가를 2회 사용하면 하루 4시간의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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