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4 14:5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일진공은 2016~2018년중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했다.

회사는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한일진공은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파생상품평가이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에도 오류가 있었다. 이외에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기준을 위반해 기재했다.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 1월 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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