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05 11:23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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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5월 1일)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화재취약요건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추가해 입법예고할 주요 내용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다.

먼저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2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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