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21 11:53

서울 강남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허락없이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정현)는 21일 인터넷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 TV'의 방송진행자 김모(22)씨와 오모(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과 5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에서 '헌팅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 응해달라"며 접근해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해당 동영상을 본 누리꾼으로부터 '별풍선' 아이템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별풍선은 개당 60원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일부 인기 BJ는 별풍선을 모아 억대 수익을 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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