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06 19:01

0.5㎞/ℓ 덜 나가 저공해 친환경차 인증 탈락…6월 30일까지 출고분 최대 349만원 보상

신형 쏘렌토 (사진제공=기아자동차)
신형 쏘렌토 (사진제공=기아자동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기아자동차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진행한 고객들에 대해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기아차는 신차 출시 전 상품에 흠집을 내며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달 20일 신형 쏘렌토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이라고 홍보하며 사전계약을 실시한 이후 하루만인 21일 정부의 환경규제를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이후 사전계약 취소와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 고심해 왔다.

기아차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1000~1600cc 미만 엔진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하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ℓ여서 '저공해 친환경차' 인증을 따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계약을 멈추었다. 

기아자동차는 6일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보장하겠다”고 공지했다.

기아차는 공지에서 “사전계약 고객께는 기존 고지 드린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하겠다”며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 드리겠다”고 전했다.

현재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 143만원과 취등록세 90만원 등 6월 30일까지 출고시 트림별로 차이가 발생하지만 최대 349만원, 7월 이후 출고는 최대 233만원이 보상될 예정다.

기아차가 사전 계약을 중단하기까지 신형 쏘렌토는 사전계약을 통해 총 2만2074대가 계약됐다. 이중 하이브리드 모델은 쏘렌토 전체 계약대수의 약 62%에 달하는 1만3849대를 차지하며 고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된 차량에 대해 모두 배상을 하게 되면서 기아차는 400억 가까이 부담해야한다.

기아차는 “사전계약 고객께는 계약하신 해당 영업점에서 당사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 드리겠다”며 “저희를 믿고 보상 방안을 기다려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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