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10 11:21

지난해 60건 처리…평균 분쟁조정 처리기간 25일로 앞당겨
처리사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장 많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총 91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60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조정권한을 이양 받은 후 1년여 동안 이룬 성과다.

특히 접수된 분쟁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도 훨씬 빠른 25일 만에 처리해 도민 피해 기간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로 가장 많았고, 가맹금 미반환(13.3%),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8.3%)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출석조사, 법리검토, 의견조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도는 올해도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를 돕는 한편,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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