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0 13: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예식 분야 위약금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5개 업종)으로 전년동기 대비 7.8배 급증했다.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항공여객운수업 2387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업 2129건, 숙박업(국내/국외 포함) 1963건, 예식서비스업 1622건 등의 순이었다.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인 만큼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 총 61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614건 가운데 231건(37.6%)을 처리완료하고 34건(5.5%)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됐다. 나머지 349건(56.8%)은 처리 중이다.

처리완료한 231건 중 136건(22.1%)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95건(15.5%)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또는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계약서 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약취소나 일정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취소 시 취소 시점‧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와 협의하되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예식업 분야의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경영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행업의 경우 최근 확진환자 급증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여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식업에도 2월 19일 이후 확진환자 급증,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등으로 감염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단체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으로서 회원사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여행‧예식 진행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위약금 및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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