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10 16:22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문답자료이다.]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해 거짓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Q.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A.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하다.

Q.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뤄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Q.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A.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Q.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A.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Q.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A.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한다.

Q.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A.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해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좌이체 등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해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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