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3.10 18:10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증진 보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은 2017년 1조4888억원에서 2018년 1조7835억원, 2019년 2조2911억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역시 2017년 25억원에서 2018년 14억원, 2019년 1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체 조사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키로 한 것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건당 최대 500만원 한도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예컨대 징수결정액이 5000만원일 경우, 신고포상금은 종래 한도액 500만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0% 인센티브를 적용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은 클린센터(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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