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3.16 16:40

고용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기한 6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공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시행 일자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이다. 

고시 제정은 지난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각종 운송업 등이다.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4개 업종의 사업장은 약 1만 2845개소, 근로자 수는 약 17만 1476명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휴업·휴직 수당으로 최대 66% 지급하던 것을 90% 수준으로 높인다. 1일 한도도 6만 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6개월 늘어나고, 체납처분 집행은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 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단가가 상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기존 100%에서 150%로, 1000인 미만 기업은 60%에서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에서 90%로 오른다. 지원 한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증가한다.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 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줄어든다.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며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업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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