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7 13:45

김강립 "최근 입국한 국민 중 6명 확진자로 진단"

1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1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19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코로나19가 '대유행'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그간 일부 국가에만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가 전 국가 대상으로 확대된다.

1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사자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아시아 국가 14명, 유럽 지역 16명이었다"며 "다양한 해외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 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보건 당국의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1대 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별검역신고서도 작성해야 하고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입국자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이틀 이상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특별입국절차가 모든 입국자에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하루평균 2000명 수준에서 1만3000명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당국은 검역관·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행정인력 등 73명을 추가 배치한다.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이 시설에 군의관 3명과 지원인력 12명도 배정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를 우선 적용해 시행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14일) 의무화 등의 추가조치 여부는 검토할 수 있겠다"면서 "16일 하루만 해도 거의 10개국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염 확산 추이와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추가 대책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17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역은 전날보다 10곳 늘어난 15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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