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7 14:19

대기업 계열 및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검증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했다. 그 외 일반 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고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5%)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사례를 보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임야 등)를 출연받고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야 등으로 방치(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지 않음)해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해 특정계층에 제공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관련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겠다”며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히 검증하되 신고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법인을 발굴해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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