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3.17 16:57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사진출처=pxhere)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사진출처=pxhere)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3년 차 대리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상사의 잦은 폭언에 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상담을 통해 회사 내 신고 방법,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등을 자세히 안내받은 김씨는 상사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씨는 회사에 상사를 신고했고, 인사위원회 검토에 따른 결과로 가해자는 감봉 1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김씨의 이야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에 접수된 사례 중 하나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갔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 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휴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되도록 전화상담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