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3.18 14:22
커피. (이미지=픽사베이)
커피.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시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이다. 

식약처가 설정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였다. 볶은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91.5㎎이다. 그 뒤를 액상커피(88.2㎎), 조제커피(커피믹스, 55.8㎎), 인스턴트커피(54.5㎎)가 뒤따랐다.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400㎖ 기준 132㎎이다. 에너지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250㎖ 기준 80.2㎎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으로 조사됐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7.6% 수준이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 78㎎, 청소년 16.2㎎, 만7세~12세 5.4㎎, 만1세~6세 1.6㎎이다. 성인의 경우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액상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전체의 44%에 달하며 가장 많았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카페인을 가장 많이 섭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꾸준히 느는 추세다.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