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8 17:0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4월 1일 시행…부동산신탁업자 건전성 '선제적 관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고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펀드와 관련해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위탁관련 규제(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관리·감독조치 수용의무 등) 적용을 배제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스왑거래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는 금리 또는 채권에서 모든 자산(외환 등)으로 확대한다.

MMF(머니마켓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반기별로 실시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또 국채·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되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75일→120일)한다.

반면 국채·안채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75일→60일)한다.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는 완화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는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한다.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다만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이수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채무보증펀드에서 펀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시 투자자가 펀드 수익증권을 추가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체결은 금지한다.

신탁과 관련해서는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한다. 투자자의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해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을 반영한다. 이에 영업용순자본(NCR) 산정 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시에는 토지신탁 위험액을 반영한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편, 투자일임과 관련해서는 투자일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완화한다. 이에 투자일임·신탁계약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을 기존 연 4회에서 1회로 단축한다.

다만 투자일임·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통지하도록 한다.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범위는 RP매수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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