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9 15:04

금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논의

(일러스트 출처=픽사베이)
(일러스트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대인사고는 1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륜차보험에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는다.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는 완화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 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 시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설정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또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비싼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고가 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최대 15%에서 23%로 올린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해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한다.

법규위반 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를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한편,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며 “지난해 2차례, 올해 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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