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19 17:52

채용비리 혐의,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소홀, 횡령·배임 등 이유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19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이 같이  행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탁자책임위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이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조용병 회장, 손태승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선임 안건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조 회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의 최대주주이자 우리금융의 2대 주주로 각각 지분 9.76%, 8.82%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탁자책임위는 조현준 효성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현준 회장은 개인회사(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운영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다.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의 9.97%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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