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20 08:51

19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신부·홀몸 어르신 2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5매씩 수령 가능

신동헌(왼쪽 세 번째) 광주시장이 임신부·홀몸 어르신 등에 마스크 1만매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신동헌(왼쪽 세 번째) 광주시장이 임신부·홀몸 어르신 등에 마스크 1만매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경기 광주시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임신부·홀몸 어르신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광주시는 19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지역 내 임신부와 홀몸어르신들에게 1인당 2매,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가구당 5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무상 공급은 마스크 5부제로 지정된 날짜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인 보다 외출을 더욱 자제해야 하는 임신부, 면역력이 취약한 홀몸 어르신, 자녀 보육 등으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마스크 구입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무상 공급을 결정했다.

2020. 3. 17. 기준으로 ▲광주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임신부(3200여명) ▲주민등록상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500여 가구)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이 혼자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610여명)이 신청 대상이다.

마스크 무상 공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산모수첩 및 등본(다자녀 가구) 등을 지참 후 수령하면 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만삭의 임신부는 대리 수령도 가능하며 대리 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동헌 시장은 “면연력이 약한 임신부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및 홀몸 어르신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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