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0 16:07

내국인 포함 장기체류 입국자는 격리 조치…내국인은 최대 123만원 생활지원금

2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역유입 방지를 위해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을 포함한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조처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의 건강상태 질문서와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또는 시설에 머물면서 증상 발현에 대비해야 한다.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진 않지만 보건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이는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 지 하루 만에 유럽발 입국자 전수 검사라는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앞서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했던 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고 그 외 지역은 특별입국절차만 적용한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내 환자 발생률이 당시(1~2월) 중국보다 훨씬 높고 확산 속도도 아주 빠르다"며 "현재 유럽발 입국자가 당시 중국발 입국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만3000명 이상 나왔지만 정부의 전수검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이며,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발 입국자에게도 여행자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내국인의 경우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된다. 또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최근 들어 유럽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스페인·이탈리아·독일·영국 등을 다녀온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헝가리에서 열린 대회에 참여했던 국가대표 펜싱선수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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