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20 18:52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법원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이 연임을 사실상 확정짓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임원 제재에 대해 손 회장이 제기한 소송과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손 회장에게 내려진 금감원의 징계는 효력을 멈추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금감원은 손 회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를 우리은행장으로서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으면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후 최대 5년간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 자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냈고 법적 결과를 받기 전까지 제재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것이다. 

징계취소청구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일단 회장 연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손 회장은 25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연임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CPPIB(캐나다연금), OTPP(온타리오교직원연금), SBAFlorida(플로디아연금-노골적인 반대) 등 해외 연기금이 손 회장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는 외국인 보유 지분이 낮고 손 회장 우호지분인 과점주주와 예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높아 손 회장의 연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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