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23 11:02

6개월간 4억9500원→1억9800만원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대형주차장 A동 모습(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대형주차장 A동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60% 내리기로 했다.

버스공영차고지에 입주한 10개 업체는 6개월간 4억9500만원인 사용료를 1억9800만원(40%)만 내면 된다.

사용료 인하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한다.

인하율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로 소급 적용한다.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인하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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