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3.24 13:58

유럽발 입국자 중 감염자는 모두 19명…무증상자도 14일 자가격리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선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개인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무도장 같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의 경우, 전국 교회 4만5420개소 중 57.5%인 2만6104개소만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중대본은 나머지 집단 예배를 강행한 교회중 방역수칙 준수현황이 미흡한 3185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는 156명이,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에선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22일 1444명이 진단을 받았으며, 오늘(24일) 9시까지 19명이 감염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밖에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23일에는 1203명이 입국했고, 이중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유럽발 입국자 중 90%는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다.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러한 조치가 감염환자를 조기에 진단·치료 받게 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럽발 입국자는 음성판정을 받아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간 자가격리를 받는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시에는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식료품과 생필품은 지원하지만 생활지원비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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