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3.25 15:07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 등

경북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314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책 추경예산안과 함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이하인 33만5000여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소상공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감염병대책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감염병의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정원조례 등 3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도정질문과 현장확인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한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도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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