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30 13:41

'55세, 시가 5억원 주택' 기준 월 지급금 평생 77만원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활용해 기존 대출 상환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사진=박지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4월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한 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은 월 77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월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급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공사 관계자는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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