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19 13:22

경찰이 폭력조직 '범서방파' 간부 나모(50)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나씨는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고 김태촌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간부 나모씨(5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09년 11월11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범서방파'와 부산 '칠성파' 조직원들이 흉기를 들고 대치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칠성파 부두목 정모씨(43)와 나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만나 사업을 논의하던 중 시비가 붙어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범서방파'는 호남권 연합 폭력조직인 '충장오비파' 등을 동원했으며 칼과 야구방망이, 검정색 테이프 등을 구입해 조직원들을 무장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하면서 두 조직은 실제로 충돌하지는 않았다.

나씨가 조폭 계보도에는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뒀지만 사실상 두목으로 행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씨는 서울 강남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며 유명 인사들과 인맥을 쌓는가 하면 인기 연예인들과 친분이 두터워 이목을 끌었다. 2013년에는 강남에서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들에게 피랍,폭행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씨가 사건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이후 폭력조직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강남에서 두 조직이 대치한 사건에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의 부두목 김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조직원 백모씨(41)와 장모씨(31)에게는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범서방파'의 두목인 김태촌씨는 1992년 범서방파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으며, 수감 당시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다 2013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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